수원손해사정 산재초과손해 근재보험 손해사정 실제처리사례

수원손해사정 산재초과손해 근재보험 손해사정 실제처리사례

궁금하신 점은언제든 물어보세요 두드러지게 힘들게 마치고 왔네요. 조만간 몸보신 하면서 약주한잔 하리라 다짐해봅니다. 이번에는 제가 많이 받는 문의 중 하나인데요. 바로 근재보험 가입여부 확인방법에 에 대하여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재보험은 업무상 사고로 산재처리가 된 근로자에 한해서 위자료나 급여차액, 성형치료비 등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보상하는 항목을 추가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미가입된 경우라도 처리가 가능한 반면 근재보험은 미가입된 경우 처리가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금OO님의 사례를 통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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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실사례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양발에 대하여 수술을 했습니다. 양측 종골 관절내 분쇄골절 산재에서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12,619,180원 2. 휴업급여 24,661,910원 3. 장해급여 21,789,640원 합계 59,070,730원 본 사정사를 통해 근재보험 및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손해사정일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재에서 받을수 있는 항목

1. 위자료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으므로 근재에서는 재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위데이터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받은내역은 공제하고 받을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휴업손해는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산재는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나 근재는 입원기간 중에 있어서는 100 지급이 되나, 통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 만큼만 받을수 있어 결국 계산을 해보시면 휴업손해는 산재에서 더 지급받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받을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일실수익액 장해평가를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실수익액 times; (100%-본인과실)] – 장해급부금(산재)를 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인근로자의 보상차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현실 산재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본국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근재보험금 보상시에 한국 근로자와 금액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실수익을 산정할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3년정도만 국내 소득으로 인정한 후 나머지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동안에는 본국의 임금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임금 수준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적 위자료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망시 최고 위자료 기준금액에 장해를 평가한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에 사고의 책임비율을 감안해서 위데이터를 산정하게 되는데 위자료 기준금액 또한 자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야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실사례

이씨는 엘레베이터 AS기사로 한 대학병원 엘레베이터 AS를 하던중 사다리에서 낙상하여 양측 종골뼈가 분쇄골절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면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