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업 청산절차는 어떻게 기준이 될까요
6,494 오늘 31 어제 75 주식기업 청산절차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산되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를 정돈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존속을 종료시키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청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청산인의 선임과 등기 청산인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정관에 지정되거나, 법원에 의해 임명됩니다. 청산인은 선임 혹은 임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등기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둘째, 채권자 및 채무자의 신고와 조사 청산인은 등기와 공고 후 1개월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신고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된 권리와 의무는 청산인이 조사하고, 인정하거나 부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 작성: 청산인은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는 주주와 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방법
첫번째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유한회사는 사원총수 150명 이내라면 정관작성 후 공증 없이 등기만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51명 이상이면 반드시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자금 10억 원 미만이라면 법원등기소 등기관에게 검사인 선임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발기설립 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자금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5백만 원 이상 납입하면 되고, 모집설립 시에는 창립총회 종료 즉시 납입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가입요청 시 제출서류도 다릅니다.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는 파산법에 따라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파산절차는 청산절차와 유사하지만, 법원의 감독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파산선고가 취소되고, 청산절차로 전환됩니다. 둘째,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지 못하거나, 선임된 청산인이 사임하거나 죽은 경우, 법원에 청산인의 임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나 주주의 의견을 들어가며, 적절한 인원을 청산인으로 임명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해산됩니다. 주식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그 자산과 부채를 정돈하는 절차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은 주식회사의 존속을 종료시키고, 주주와 채권자의 권리를 보존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글에서는 주식회사의 청산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산절차의 개요
청산절차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와 유한기업 설립
첫번째 설립절차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산절차의 특이사항
청산절차는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진행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