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본인 부담 상한제 (23년도 상한액) 사전사후 환급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 본인 부담 상한제 (23년도 상한액) 사전사후 환급

25,603 Today 263 Yesterday 191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된 내역을 확인하여 초과로 받아간 금액이나 실수로 자기가 부담하게 된 병원비용을 공제하고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에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자나 고액에 병원비 혹은 의료비를 지출한 가게의 경제적 부감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해마다 건강보험료 일정 기준을 넘게 되면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제경우 예시
실제경우 예시

실제경우 예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느 57세 금모씨는 만성신장병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따라 25,677,740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87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가 적용되어 공단으로부터 135만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개인별로 사후환급과 사전급여 방법이 함께 발생할 수가 있다는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사회 활동 취약 계층인 65세 이상의 지급액이 64.0%에 달하며, 코로나의 장기 유행 덕에 의료 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초고령화, 만성질환과 더불어 비급여 등의 여러가지 정책과 맞물려 환급 규모와 인원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 추세로 알려져있습니다.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2022년 본인 부담 상한액

1분위에 해당되는 인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128만원, 83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최고 고소득자의 경우 598만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습니다. 1분위 83만원 23분위 103만원 45분위 155만원 67분위 289만원 8분위 360만원 9분위 443만원 10분위 598만원 자신의 소득액에 따라 몇분위에 해당이 되는지 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15771000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병원비를 지급하는 ”사전급여” 방식이 있으며 환자가 먼저 지출을 한다음 공단에서 환급받는 ”사후급여”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일 병원에서 해마다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기가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hwell 홈페이지에서 개인 환급금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메뉴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되는 환급금 내역에 표시되는 금액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 경우 아쉽게도(?) 0건에 0원이지만 그만큼 병원을 방문한 사례가 적으며 건강하다는 의미이기에 굳이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주의할점은 병원비라고 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니 급여 치료비에 관련해서 적용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검사나 치료, 진료비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료 차액, 23인실 병실료, 추나요법,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제 제외입니다. 23년도부터는 경증 질환 환자가 상급 종합 병원에 외래진료를 본 것도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새로 나온 최신 치료나 검사 등은 비급여가 많은데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를 합산해서 다음 해에 보험료 산정이 끝나고 8월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공단에서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우편에 이제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중 하나이니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경우 예시

강원도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느 57세 금모씨는 만성신장병을 진단받고 산정특례에 따라 25,677,740원을 공단에서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287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본인 부담

1분위에 해당되는 인원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