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공공보건포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공공보건포털

식품 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무조건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진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매년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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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하기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하기

첫째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신규발급인지, 갱신발급인지를 체크합니다. 관련업종까지 체크하고 날짜와 사인을 한 뒤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합니다. 창구 접수 후 검사순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줍니다. 안내해 준 순서에 따라 민원접수원부를 제시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식품 관련 업종인 경우 전염성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염성피부질환의 경우 신청서에 질환 유무를 자신이 체크하거나, 검사인이 간단하게 육안으로 확인 후 체크합니다. 결핵은 방사선검사로 진행하며, 금속이 부착된 상의 속옷을 탈의하고 방사선검사를 위해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검사를 진행합니다.

보건증 수령

검사 후 7일 안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 웹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정부 24 포털에 접속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이나 접수증을 소지해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방문이 불가하면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소지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발급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 면접 전에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언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할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업종을 창업하거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 무조건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은 종사가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진입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것은 물론, 해당 종사자의 전염병이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해당자라면 무조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방법 검사를 신청한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이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아니면 사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방법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 아니면 행안부 정부24 포털gov.kr에 접속합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선택한 뒤, 제증명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을 통해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 공공보건포털이나 행안부 정부24 포털을 통해 편리하게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발급방법

보건소 검사 비용 3,000원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을 경우, 금액은 3,000원입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COVID-19 관련 업무 때문에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검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증 관련 검사를 하는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격이 1만 원 아니면 2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보건소 비용이 훨씬 싸니, 보건증 검사는 꼭 보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한 뒤, 결과서 발급까지는 5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인 와 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첫째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건증 수령

검사 후 7일 안에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