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혜택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혜택

출산을 앞둔 임신중인 예비엄빠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의 기능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엄마와 아빠에 한해 부모가 각각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간의 출산쉬는날에 붙어서 총 1년 3개월로 사용 하는 경우도 있고, 2회로 분할해서 신생아 시기에 일부를 사용하고 자녀가 학교에 입학할때 즈음에 잔여 개월수를 추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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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차례 육아휴직자의 육아 휴가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bull 3개월 3개월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운영

같은 자녀에 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첫 3개월은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해 순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에 대해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1월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 휴가 기간을 합산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 휴가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육아 휴가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일반회사와 공무원차이

또 이런 육아휴직조건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공무원은 자녀가 3학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무요건 복직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근로자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지만, 2학년이 끝나는 2월에 신청하더라도 그로부터 1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보통 3월 처음 주 월요일에는 무요건 복직을 해야합니다. 또 12개월 휴직기간 동안 매월 신청하지 않고 마지막 달에 12개월분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약 1150만원 가량의 목돈을 받는셈 입니다. 통상임금은 세전월급과 상여금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며, 상여금은 연차수당 1개월분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한꺼번에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육아 휴가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가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활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아빠 육아 휴가 보너스제22년까지

같은 자녀에 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두 차례 사용한 사람의 육아 휴가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