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매번 공제 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금감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병원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과 예시

의료비 공제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 대상 금액 의료비 총액 총 급여액의 3 X 15 단, 난임부부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 200만원 5천만원 X 3 X 15 200만원 150만원 X 15 7.5만원 따라서 세금에서 7.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매번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매번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감면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스스로가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매번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누구에게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