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2023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또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지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는 등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전개 중입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첫번째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완화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 37미만의 출생아 아니면 출생 시에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계획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서 주택 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주택구입 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의 여러가지 주거지원 정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11월 시행 예정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로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일반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 및 임대 주택을 특별, 분양 전환 공공주택 등 1차례 첫번째 공급받기가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준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 취득세로 내는데, 다자녀 가구가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면제되며 초과해도 85 면제가 되는 혜택입니다.

정원이 6인 이하 차량은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면제이며, 그 이상이면 140만원 감면받게됩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에게도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며, 빠르면 2025년 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움직임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차근차근히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 양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항목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의 교육비 지원 정책도 개선 중입니다. 과거에는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교육비 지원 정책에서 2자녀 가구 혹은 첫번째 자녀부터 지희망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역 차원에서도 다자녀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온라인 시민 정책 제안 공론장을 통해 주민 수요 파악 및 업체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자녀 혜택 신청방법

다자녀 가구에 해당된다면, 다자녀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각 시도별 지자체 추가 지원서비스를 제외된 전국 공통으로 지원되는 혜택아동수당,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등의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 가구 전기료 감면 등 전국공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 지원확대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가능 출산, 의료비 지원 양육비, 교육비 지원 공공요금 감면 차량 취득세 면제감면 국립문화시설국립극장박물관 할인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제공 청약 가능 다자녀 주택 공급제도로 다자녀를 둔 무주택 구성원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 우선공급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 아파트는 일반공금, 우선공급, 특별제공 형태로 청약과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별공급은 주거마련이 어려운 계층에게 일반공급과 차별화하여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자녀 가구 또한 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천성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

임신 37미만의 출생아 아니면 출생 시에 체중이 2.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현재 차량 구입 시 차종에 따라 차량가의 47 취득세로 내는데, 다자녀 가구가 710명 승용차나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200만 원이 면제되며 초과해도 85 면제가 되는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광역지방 자치단체들의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 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차근차근히 완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