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2023년도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신청서류, 180만원 혜택

요양급여신청서는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양식 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신청하는 것이 바로 요양급여신청서 인데요,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의 조건이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과 함께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조건과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은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국가가 책임지는 4대 의무보험 중 하나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집과 기업 사이의 이동,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 장소로 이동 중에 발생한 것만 가능합니다.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 재신청은 신체적, 정신적 상태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의 등급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은 보통 6개월마다. 가능하며,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토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 새로운 등급을 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은 판정 결과에 불만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합니다. 이의제기는 판정 결과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위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가 되는 서류예 의료진 소견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손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재난으로 인해 본인이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손해를 입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 가족이 실종되었거나, 주거 시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비슷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재지변으로 가족 혹은 재산에 큰 피해가 있었던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개인 정보, 건강 상태, 요양이 필요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 연관 서류(65세 미만)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당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대신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정확하고 완전한 서류 준비로 신속하고 원활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대상에 미치지 못하여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판단이 될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신청 서류를 갖춘 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구간별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금액과 지원비율 아래 표에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구간에 따른 건강보험료 금액과 의료비 부담수준 금액을 확인하고, 의료비부담 초과분에 대한 지원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200 이하까지 구간별 의료비 부담수준과 지원비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 및 제출 방법

요양급여 신청에 있어서 지급조건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이내에 치료되는 부상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부에 방문하셔도 되고,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부담한 진료비용 중 과다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직접 환불 통지하도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급 재신청 및 이의신청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상태가 변화한 경우 등급 재신청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사유 기준, 필요 서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부양 가족 확인 서류 의사 진단서소견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 확인 서류 요양 종료 시,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 여부 증빙 서류 최근 홍수나 태풍 등으로 불가피한 천재지변 손해를 입은 가정이 많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도덕 별지 제1호의 2 서식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