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이번 포스팅에선 장애인연금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선정기준이 있었는데 내용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살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단독 122만원 , 부부합산 195.2만원 그렇다면 중증장애인 해당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중증장애인 해당사항 종전 1급, 종전 2급 종전 3급 중복장애가 해당됩니다.
단일 3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종전 3급 중복장애는 주장애 3급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가 해당됩니다.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대상자로는 만 18살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초과자가 해당됩니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403,180원2)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3)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14만원4)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혹은 현저한 능력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번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록장애인인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소득액이 200만 원입니다. 독립주택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지급대상 및 수급자격
1만 18살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연령은 신청월 당시 만 18살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입니다.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어야 인정해줍니다. 중증장애인은 종전 등급 장애로 따지면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합니다. 2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 장애인연금 요건 및 대상은 연령기준과 소득 및 재산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22년 독립주택 기준으로 1,220,000만 원, 부부가구 기준으로는 1,952,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부가 급여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이란 말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