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사업자 등록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우려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료 3.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 3가지였어요. 소득액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에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했어요.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액이 발생하면 무요건 지역가입자가 되고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이윤 5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게 되면 여태까지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소득액이 없는 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액이 다시 발생할 경우 납부재개를 신청해야 추후 연금을 받을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이 100%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보니 소득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소득액이 소명이 되면 그 수준에 맞게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1.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연관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뗀 후 내 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조회한 내 소득을 알려주고 납부되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청구되고 있으면 바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해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여유가 생겨서 추납추후납부을 하시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납에 에 대하여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간소하게 써놨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추납시도했다가 자격이 안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1. 첫째 아래 국민연금 분할납부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간단합니다. 2.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납부 체납된 보험료의 내역을 확인 후 분할납부. 3.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분할납부 신청.

국민연금 산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체납금액을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내 소득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1. 첫째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연관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뗍니다. 내 소득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내 소득액이 이러하니 연금보험료 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화하는 것 예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혹은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 예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납부 예외 조건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병역의무자 학생수험준비생 등 학생에 준하는 자도 포함 재소자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 보호, 치료감호시설 수용자 행불자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1년 미만 행불자는 납부 예외, 1년 이상 행불자는 적용제외 재해, 사고등으로 소득액이 감소 질환 혹은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입원한자, 재해, 사고 등의 발생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경우 기초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장애인, 행위무능력자장애인등록증 소지자, 피성년후견인등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혹은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번에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부예외 신청 방법

근로자가 휴직, 실직, 폐업등으로 인해 근로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이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면? 감면 신청하시기

국민연금 납부액이 100%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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