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안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요즘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법법sect522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그 차액을 한도로 하며, 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내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에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납부세액의 50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자료가 이미 홈택스에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방법 중간 결산을 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상반기 까지의 법인결산 및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해야합니다.

영리법인 신고 절차 및 방법

영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는 2023년 6월 30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신고 절차 영리법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법인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국세청 지정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연도 개시일, 종료일, 납세지, 사업 내용, 수입금액, 비용, 손익, 법인세액 등을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에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내용을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신고 주요 유의사항

영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는 2023년 6월 30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2023년 법인세 영리법인 신고기한은 2023년 6월 30일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법인의 경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바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 간단한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시기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법법sect522에 따른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을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