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혜택 및 등급 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절차 등급 신청서류 장애정도 판정기준 신체나 정신력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있다면 장애인 인정을 받아 여러가지 정부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장애 상태에 따라 분류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및 등급 필요 신청서류와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인을 등급으로 분류해 지요구하는 제도는 201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장애정도를 6등급,5등급,4등급,3등급,2등급,1등급으로 6단계로 분류해서 등급별로 차등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19년 이후 장애등급을 6등급이 아닌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좀 더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 13등급 장애정도는 중증 장애인으로 바뀌었으며, 46등급은 경증 장애인으로 명칭이 수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는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를 잃은 경우에는 지체장애, 절단으로 분류되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 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2.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3.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4.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사업 5. 장애인 연금 6. 중증 장애인 이미용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연금은 앞선 글에서 자세하게 자료를 해놨습니다. 국민연금 처럼 장애인들도 매달 연금식으로 정부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지만 차이점은 장애인연금은 기존에 돈을 납입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고 불만을 가지면 안되겠죠? 마스크쓴원빈의 가족중에도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생각해 보고 보호해주는게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장애 등급 복지 혜택
장애아동수당 만 18살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7만 원20만 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 양육 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36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86개월 미만 월 1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장애 등급을 정하는 척도는 부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재 정도가 가장 높은 등급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으로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관련해서 더 체계적인 내용은 국가 법령 정보 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 창에 ”행정규칙”을 선택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 자동차표지 스티커
장애인주차표지 스티커는 총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장애인 자신이 보행장애가 있다면 본인명의로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금색 스티커가 발급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보행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가족 중에 있으면서 보호자가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탑승 시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간혹 대형마트에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보호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언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당연히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혹은 위반차량이 있을 경우 신고하게 되면 과징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애인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 등급 판정 기준
장애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장애를 입는 부위에 따라 신체 부위를 잃은 경우에는 지체장애, 절단으로 분류되고 내부 기관의 장애에는 신장, 심장, 간장애, 호흡기 장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 등 정신적으로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우울장애, 분열형 정동장애로 분류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복지혜택
중증장애인의 복지혜택은 대부분 경증 장애인 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받는 혜택을 대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등급 복지 혜택
장애아동수당 만 18살 미만의 장애인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요구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매월 7만 원20만 원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