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회 및 지급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보다.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최대 330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쉽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기간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 놓치면 10 빠진 금액으로 받아야 하니 빠른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 가정을 대상으로 업무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에는 9월 신청하신 분들은 12월말에 지급되고 3월 신청하신 분들은 6월말에 지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사이트에서 분명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재산소유 기준일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기준 보유재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간주전세금기준 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책정합니다.
이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는 신청제외자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분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기준 가구유형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차적으로 가구유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말그대로 가구 구성원이 본인 단독 이어야 합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있는 가구유형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해야하는 추가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200만 원 미만의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3,800만 원 미만의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나온 것과 같이 각 기준별로 수입이 적을수록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큽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은 1년에 한 번 신청, 반기 신청은 1년에 두 번 신청 정기 신청 5월에 등록하셔서 추석 전 지급 반기 신청 상반기 3월에 등록하셔서 6월에 지급, 하반기 9월에 등록하셔서 12월에 지급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에 신청한 분들은 35를 12월에 미리 제공한 뒤 나머지 차액은 내년 6월에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월부터 6월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액을 추정해서 지급되는데, 하반기 소득과는 별개로 변동없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자
정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2023년 5월 31일
8월 말에 지급 기한 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2023년 11월 30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기본적으로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도 신청이 가능하니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등록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급 지급시기는 정기신청의 경우 5월 신청하신 분들은 8월말에 지급되고 611월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보유재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가구유형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차적으로 가구유형의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를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