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연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완료를 해야만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재 확보 여부에 따라 한도 금액이 축소되거나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급히 신청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해요 최근 택시 기본요금과 지하철, 경기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비용이 인상되고 특히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는 높지만 재정적으로 아직 여리고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준비물
신청 준비물

신청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필요한 물건 1. 간편공통금융인증서 거주지인증용 2. 교통카드 번호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용 3. 지역화폐 등록 교통비 지급용 신청하는 청소년 본인 아니면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부모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 소유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받을 청소년 아니면 대리인의 지역화폐카드를 등록합니다. 단, 만 13세 아니면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이라면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하니 12만 원의 혜택 꼭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2.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실적이 있는 사람 3. 만 13세 23세 청소년1999.01.02 2010.06.30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다면 되며 거주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수단 지원비는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내에서 환승을 포함해 경기도 버스 이용금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경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만 13세 청소년, 휴대폰이 없는 경우,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을 때는 대리인어버이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23세 청소년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