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 수당 요건 및 금액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인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재취업활동을 진행하는 기간에 실업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이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피보험 단위 기간입니다. 손쉽게 설명하자면, 자기가 앞으로 회사에서 실직을 할지 모르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험 시스템에 가입하게 되지만 산재보험에 최우선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이 됩니다.
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거의 모든 직접 방문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직접 방문한 결과, 고용보험 해지가 필요합니다.고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되는 일이 아니었다. 돌아와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사이트에서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민원접수/신고 > 보험관계소멸신고 일반적으로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처리상태를 알고 싶다면 마이페이지 민원접수현황 조회 클릭접수일자 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4대공통서식을 체크한 후,조회버튼을 누르시면 진행상황을 알 수 있어요.
개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폐업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다됩니다. 특히 구직급여를 수급중이여도 수급기관 경과시 구직급여가 중단되기 때문에 폐업하시고 바로 지체없이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직접 거주지 관활 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해와 이윤 현황을 기록물을 쓰는 페이지,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아니면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쓰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설명해주겠지만 적자 지속을 증명할 것인지, 판매 수익 감소를 증명할 것인지 선택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증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표준과세 증명, 사업자 예금통장 내역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을 작성하게 될 것이므로 앞에서 언급했듯 아예 처음에 고용센터에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완벽히 준대조적으로 간다면 2번 방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 및 권고사퇴 23번 이직코드에 따른 신청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대부분 사업자가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른 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또한 잘 모르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해고했을 때 26번 이직코드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하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입증이 아주 어려우며, 수천만 원이나 영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간단한 지각, 결근,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인한 해고 후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이직사유
이직사유는 크게 4가지로 나뉘며 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쓰는 이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2. 폐업, 도산 말 그대로 폐업 및 도산을 의미합니다. 23. 해고 및 권고사퇴 해고 및 사업주가 퇴사를 추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계약만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재계약 연장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대부분 실업급여 신청자들의 신청사유이며 이 중 실업급여 신청난이도는 폐업, 도산이 가장 낮고, 해고 및 권고사직, 계약만료는 사업주가 협조적이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처음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그 후 본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근데 여기에서 거의 모든 직접 방문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이 중다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 작성
고용센터에서 준 서류에는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폐업일 이전 6개월 간 적자 지속을 증명하기 위한 페이지 폐업일 이전 6개월 간의 손해와 이윤 현황을 기록물을 쓰는 페이지,폐업일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 동기 월평균 아니면 전년도 월평균에 비해 20 이상 감소하였는지 확인하는 총괄표를 쓰는 페이지 등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