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자가진단)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자가진단)

최근 동안 들어서는 집을 한 채라도 더 많이 갖고 있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특히 집을 여러 가구 보유한 인원은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대처를 통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는데요 물론 기존의 다주택자 정책은 투기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형태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제재로 인식할 만큼 강했었지만 이에 따른 과정에서 피치 못할 손해를 보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이 이사를 목적으로 일시적 2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라 한다면 과도한 과세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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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 1주택 비과세

1 가구 1주택 비과세

1가구 1 주택은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과세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자가 과세 면제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양도금액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금액이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가구 1 주택 과세 면제 요건은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2년 보유해야 합니다 단,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때 획득 한경우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됩니다.

1가구의 조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연결되어 있는 시기에는 비과세를 무조건적으로 받고 파는게 가격이 떨어진 여건에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1가구 1주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가구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격요건으로 보는 1가구는 소유자가 아닌 가구세대로 계산합니다. 즉,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하나의 세대로 인정합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는 시점은 부동산을 완전히 양도하는 시점가계약금을 받고 본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가 30세가 되지 않았거나 독립적인 생계가 불가능할 경우 1가구를 유지할 수 있기에 절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등록하기

양수인 추가를 선택하고 매매 계약서상의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양도자와의 관계는 무관계로 되어 있는 데요, 가족과 같은 특수한 경우, 조회 버튼을 눌러서 변경해 줘야 합니다. 양수인의 정보가 모두 바로 입력되었으면, 등록하기 버튼으로 등록해줍니다. 정상적으로 등록이 완료되면 양수인 목록에 등록한 양수인이 나타납니다. 양수인이 여러명일 경우 위 과정을 끝없이 등록해 줍니다.

더 이상 등록할 양수인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선택해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 외 세제 혜택

이외에도 양도세 외에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다주택자 중복세율인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8에서 13로 변경되었으며, 3주택 이상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6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23년 납세 의무 성립부터 적용되며,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세제 혜택을 살펴보시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 각각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은 과세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과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실거주 시 과세 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기본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한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시적이라는 것은 혼인, 이사, 상속, 부모님과의 합가, 학교직장 등의 지방 발령이 있는데요각 면제 조건별 이전 주택 처분 요건은 하나하나씩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꼼꼼히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요건 별 처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 이전 주택 5년 내 처분이사 이전 주택 2년 보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상속부양 합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처분학교직장 발령 이전 주택 1년 보유 필수이며, 3년 내 처분 다만 3 번에 해당하는 요건 중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 아니면 상속을 받은 경우 한시적 2주택일지라도, 고가 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인 경우 처분을 해도 면제는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가구 1주택 비과세

1가구 1 주택은 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할 경우 해당주택에 대해 과세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구의 조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얼어연결되어 있는 시기에는 비과세를 무조건적으로 받고 파는게 가격이 떨어진 여건에서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상대방 등록하기

양수인 추가를 선택하고 매매 계약서상의 양수인 정보를 확인하고,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