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개정세법_식대세금 면제 확대등 변경되는 것들
2023년도 어느덧 12월을 향해가고 있네요.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연말정산 환급액, 올해 연말 정산 환급액은 얼마인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미리 알아보고, 내년 계획도 미리미리 세워 볼까요? 추가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는 자녀 인적공제를 보다. 유리한 쪽으로 기본공제받으시는 전략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서비스는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시작하고 있고, 현실 연말정산은 2024년 1월 2월 월에 실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환급액 미리 보기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텍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필연적인 경비는 회사에서 별도로 식대 항목으로 지급이 되고, 이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항목으로 일괄 적용시키는 부분이라, 개인이 연말정산 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공제하며, 경로우대자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6세 이하 자녀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출생 혹은 입양자 200만 원 등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을 포함한 각종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까지 일정 금액만큼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의료공제 몰아주기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만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총급여의 3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 의료비도 몰아서 공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 수준에 그러니까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공제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더라도 그 의료비를 자녀가 대신 지출한 경우 역시 공제 대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의료비 자체에 대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부모님이 자녀의 카드를 쓰지 않고, 부모 개인 명의 카드로 지출을 했더라도, 그 항목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명당 연간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21 연금 및 보험료 공제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현명한 연말정산 방법 부양가족 몰아주기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소비를 했더라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여 좀 더 많은 공제를 받아서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구에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인적공제는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소득액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적용시키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적공제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가 많을 경우, 자녀를 나누어 부부 모두가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 몰아서 적용시키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녀 인적공제 등록방법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환급액을 가장 늘릴수있는 핵심입니다. 그중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소득액이 높고 지출이 높은 쪽으로 자녀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방법인데요. 자녀인적공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경우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1.60세이상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계부모, 2.스므살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3.스므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연말장선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일지 미리 보기 서비스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공제 유형
근로소득공제 월급명세서를 제대로 보면, 식대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의료공제 몰아주기
연간 사용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15만큼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