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핵심 신용카드 사용액, 최대 환급 받는 방법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직장인들은 세금을 더 낼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교차하는데요. 지난해 연봉 인상으로 세금을 더 납부했거나 더 많은 소비를 했음에도 환급액이 적어 실망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 분부터 소득공제가 되며 연봉별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부양가족의 수를 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진행할 여유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소득공제를 정말 생각 이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부양가족으로 인해 최대의 소득공제를 받는 기준은 만 스므살 이하의 자녀 혹은 60세 이상의 부모님입니다. 이 경우 1인당 무려 150만원의 인적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된 국세청이 신속히 검토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합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부가세 조기환급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입은 오래전에 했으나 아직 판매하지 못했거나 시설을 보수하는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런 금액들은 길게는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건물임대 후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을 지출한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고 환급은 7월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해서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소득자별로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하는 소득세 결정세액를 비교해서 환급을 해주거나 납부를 추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금을 왜 먼저내고 돌려받는 불편하고 힘든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말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안 내고 안 받으면 쉽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식으로 간단한 사안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걷는데요. 아마도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세와 같은 세금을 먼저 걷죠. 그리고 연말에 이것을 다시 따져보는데요.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반대로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근로소득세는 현실 소득과 지출로만 산정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가 부모 모시기 전략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부양가족의 수를 느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액공제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