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의 및 계산 방법 (계산기)

종부세 정의 및 계산 방법 (계산기)

세금 연관 기타세금과 연관 등등 국세청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보도자료와 연관된 기사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9월 12일 여러 신문매체에서 국세청의 보도데이터를 인용하여 종부세 0원이라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부터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종부세를 안내도 된다는 내용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과세특례 신청 개별적으로 다른 제도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요건 해야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요건 해야하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요건 해야하나?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개별적으로 9억원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은마아파트를 예시로 든 이유는 공시가격이 20억에서 15억원대로 하향되고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개별적으로 9억원을 공제받아 작년 종부세 226만원을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18억원 미만 아파트는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야 최대 효과가 발생해야하는 것입니다. 18억원이 넘는다면 특례신청하셔서 1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세부담 비교표를 보시고 어떤게 유리한지 판단받아보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그 후 세율을 적용한 값에서 공제 재산세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 종부세 계산 방법{(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공제 재산세액

예를 들어서,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추측하는 것 같았다 12억원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해봅시다. 1가구 2주택 종부세 과세대상은 6억원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12억원에서 6억원을 빼주시면 6억원의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금액은 6억원입니다. 이 금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곱해주시면 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금액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1가구 이내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재산 가액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부세는 주택의 경우 9억원, 토지의 경우 5억원이 그 기준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주택가액이 12억원을 넘게 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엔 85, 2020년엔 90, 2021년엔 95가 적용됩니다. 매년마다. 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2년엔 100가 적용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앞서 계산했던 6억원에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곱해줍니다. 600,000,000 X 95 570,000,000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다시 세율을 곱해줍니다.

종부세 세율표

2021년 종합부동산 세율표입니다. 작년은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7의 세율을 적용 받았고,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63.2의 세율을 적용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세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0.63.0까지, 3주택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1.26.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법인의 경우엔 2주택 이하는 3, 3주택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6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앞서 계산했던 과세표준이 570,000,000원이었기 때문에 6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70,000,000원 X 0.8% = 4,560,000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종합부동산세액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과세특례 제도 4가지중 가장 관심이 많은 항목이 부부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인것 같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갖고 있는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부가 공동으로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똑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적용시 혜택 공제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것도 있지만, 세액공제가 되는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 보도데이터를 참고해주세요.

대략적인 내용은 설명해드렸습니다만, 법률관계이다보니 세부내용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무조건

특례를 적용할때 공제금액이 12억원이고, 미적용시 개별적으로 9억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금액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1가구 이내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인별로 합산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