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실업 수당 변경 규정 및 신청 방법

2023년 5월부터 시작되는 실업 수당 변경 규정 및 신청 방법

2023년에 진입하며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대체로 실업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실업급여 규정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에는 이 변경사항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였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참고하셔서 공정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뜻하지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이나 이직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되는 역할을 합니다. 이급여는 주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받을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근로자의 의사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하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 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정리하자면, 실업전에 임금을 받은 유급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자의가 아닌 타의로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때 타의는 회사의 권고사직이나 계약 종료일 만료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이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1. 구직급여의 주요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근 18개월단,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적어도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원하지 않게으로 이직했고,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취업에 실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써의 구직활동의 경우, 특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최근 1개월 동안 근무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법 제 58조의 제한사유에 따라 이직한 경우, 최근 18개월초단기근로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기준

가.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경영악화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폐업한 경우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 이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전년동기 혹은 전년도 전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폐업 이전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나. 대형마트, SSM 등 대기업의 입점증대 등으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

최저구직급여일액 인상 알아보기

다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한액은 2022년보다. 조금씩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 알아보기!

아래사진은 기존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무시간 산정 방법입니다. 산정계획을 정확하게 보시면 쉽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주간 총 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화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문에 월단위의 산정방식이 달라졌는데요. 글의 끝을 보시면 비례하여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없게 변경된 사항인데요. 구체적인 계산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자신의 실업급여를 간편 모의 계산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 주요 내용

2023년에는 실업급여 연관 규정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1. 반복 및 장기 수급자에 대한 규정 강화 반복수급자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 수급와 장기수급자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초과에게 재취업활동 횟수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초기 3차 실업인정까지는 4주에 1회, 이후 4차부터는 4주마다. 적어도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존의 대기기간 1주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2. 구직활동의 범위 감소 반복수급자는 이제 구직활동(회사에 지원)만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어학 학원 수강이나 취업특강 프로그램 참여는 더 이상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워크넷을 통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3. 중간 확인 및 출두 방법 변경 4차 실업인정은 이제 출석대면을 통해 구직 의사와 능력을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을 했다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와 그 종류에 대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의

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