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실업급여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실업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액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아니면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아니면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상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특수형상 근로자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출산아니면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아니면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기준 및 해당 여부는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2조 3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증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첨부파일 참조 단,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일을 경영하는 경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똑같은 경우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

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이번엔 예술인 고용보험가입자 목록을 조회하려고 합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그 외 특수 고용형상 등도 모두 조회 가능합니다. 역시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페이지로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관리번호 옆 돋보기를 선택해줍니다.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을 조회했을 때 처럼 연관된 사무실 관리번호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자구분에서 일반이 아닌 특수를 선택해줍니다. 혹은 ”전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서 이후에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됩니다. 조회를 하게되면 역시 가입자 목록이 쭉 나옵니다.

지급다짐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아니면 거주지 아니면 소속 사무실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상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특수형상 근로자9개직종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출산아니면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래의 어느 조건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상시 활용하는 근로자 수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5항에 판단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