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투잡이나 부업 시 종합소득세 폭탄 조심, 초과 누진세율

더존실무소득세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세액만 감면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면야 해당업종에 적용되는 손익만 반영해야겠죠. 그러므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감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잡이익은 제외해 줍니다. 아래 케이스의 경우 도소매업만 100 영위하였기 때문에 매출, 매출원가, 판관비는 100 기입하였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영업 외 수익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5. 소득구분계산서로 넘어가셔서, 11 감소 후 소득금액을 추후 감면세액조정명세서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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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면 보다.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비용이 든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서 작성 제출 만약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매입 증빙 자료를계좌이체 지출내역, 홈택스 미등록 사업용 신용카드 지출내역, 종이세금계산서, 월세 납부 계산서 등 최대한 취합 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크게 일반 종합소득세와 간이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반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간이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총 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의 간소화된 제도입니다.

간이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일 세율 방법 모든 소득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두 계층 세율 방법 과세표준을 1,200만 원 이하와 1,200만 원 초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6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로 택스 홈페이지 아니면 관할 세무서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대행 수수료의 경우 납부세액 * 0.8%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납부세액 * 0.5%) 할부를 원할 경우 할부 이자도 납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투잡을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앞서 설명드린 직장인이 투잡을 통해 발생한 순이익, 즉 사업이익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난 이후 5월이 되면 다시 이 사업 소득 3000만 원을 더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이익 금액이 추가가 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과거 2385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가된 5385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결정세액은 685만 8000원에 지방소득세 68만 5800원을 더한 754만 3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월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계 181만 6650원은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572만 71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금액 대비 소득세의 비율, 즉 유효세율이 7.2 정도인데 사업소득이 더해지면서 유효세율이 무려 13.63 로 거의 2배 인접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

하지만 만약 이 직장인이 사업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0를 적용받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87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산출 세액 중 사업 소득에 적용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와 감면 적용을 합니다. 적용 전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은 1826만 2500원이고요. 종합소득금액 9625만 원 중 사업이익 금액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1826만 2500원에서 3천만 원을 9625만 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인 약 569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일반납부

카드납부 말고 일반 납부의 경우 홈택스,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로 전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의 종류

종합소득세는 크게 일반 종합소득세와 간이 종합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종합소득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