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이후 장례절차 부고문자, 사망신고, 안심상속 및 원스톱서비스,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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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 일합니다. 순직한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두고 소송이 발생했다. 이혼하고 32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친모에게 유족이 양육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늘었다. 공무원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숨지면 연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을 누가 받느냐는 점이 문제입니다.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되는데, 이들 중 민법상 상속 순위가 빠른 사람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1순위는 자녀, 2순위는 부모에게 수급권이 돌아가며 배우자는 자녀 아니면 부모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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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조회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이 항목에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여러 형태의 금융 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보증, 특수 채무, 대여금고 등이 포함됩니다. 2.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세금 및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조회 내용은 사망자의 다음과 같은 상속 재산을 조회합니다. 국세 체납,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지방세 체납, 고지세액 자동차 소유정보 토지 소유내역 등 총 19종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의 명의로 된 여러가지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사용 대금, 지급 보장 등의 우발채무와 특수채권, 그리고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국민주, 미 회수 주식, 대여금고 등을 포함합니다.

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유족연금은?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재혼 시기에 상관없이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이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도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서 숨질 당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여기까지는 국민연금과 같다. 차이점은 혼인 시기인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직 당시에 혼인한 배우자만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직하고 결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못받는다. 다만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했으면, 퇴직하고 결혼했어도 유족으로 인정 받는다. 사학연금도 같은 방식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또 다릅니다. 퇴직한 다음이라도 6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배우자사실혼 포함를 유족으로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수급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인 아니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실 수 도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소멸시효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지점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급여를 청구하려면 해당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다. 받을 수 있나?

은퇴자들 중 부부가 함께 공적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부부가 가입한 연금 종류에 따라 연금수령 방법과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은 못받는다. 반대로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액의 30를 본인 노령연금에 얹어서 수령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으로 남편이 150만원, 아내가 50만원을 받고 있던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 20년 이상을 납부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연금으로 90만원150만원의 60이 나오는데, 이 경우 아내는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큰 유족연금을 선택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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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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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 숨질 시

황혼 재혼이 늘며, 재혼한 배우자가 숨질 시 유족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질의도 많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