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근로산정 계산방법 자세한 산출기준
지난 포스팅에서 표준 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이면 한 달이 4주라고 가정했을 때 160간 전후가 될 텐데, 왜 표준 임금 연산 시 209순간을 기준으로 잡을까요? 알바를 해보신 분이라면 주휴수당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주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40순간을 일하는 근로자는 실제 근무시간은 40시간이지만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월 근로순간을 계산하기 위해 첫째 1일 평균 근무순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9시간 계산법
언뜻 복잡해 드러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단순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인데요, 여기에 209순간을 곱하면 최저 임금은 1,745,150원이 나옵니다. 만일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와 유사한 1인 이상 일꾼을 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라며 합니다. 그러나 야근, 휴일근로, 연장근무 등의 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안 상황은 209시간 계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란다.
최저임금 연산 방법
근로자가 1명 이상가주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모두 최저임금 활용 활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는 것은 안되면서 최소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월급명세서를 받았을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 월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상여금은 5인 100,529원, 복리후생비는 1인 20,105원을 제외된 적용하면 됩니다. 월급명세서상 상여금은 131,250원이니 100,529원을 제외한 30,721원이 최저임금에 산정되면서 식대와 교통비등의 복리후생비로 270,000만원을 지급받았으니 20,105원을 제외한 249,895원이 최저임금 금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