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안내
물가상승 시대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을 잃으면 많은 의료비 지출로 어려운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많은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의료비 일부를 도와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지원대상 예시를 통해 지원 범위를 알아봅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측이 공지하고 있는 표를 보시면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소폭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해마다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계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일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아니면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해마다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해마다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질환기준 입희망하는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해당되나,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만 해당됩니다. 중증질환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암,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체크해주세요 3 재산기준 집, 토지 등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총합이 7억 이하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해마다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해마다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방문접수로만 가능하고 퇴원 후 180일 이내로 신청해야 됩니다. 단,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지원금을 직접 받게 하려면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환자 본인 아니면 대리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신청기한 퇴원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구비서류 아래표 참고선택 시 해당내용으로 이동 구비서류는 위 표 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해당 제도의 신청안내, 신청서 작성, 보완서류 제출등 신청지원일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익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자기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가 차등 적용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 의료비 부담 수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시가 공지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시 2022년 한 해 A상병으로 130일 입원진료 후 퇴원하여 A상병같은 상병으로 60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총 190일 진료받았으나 지원상한일수인 180업무에 관한 진료비에 관하여 지원금액 산정이 됩니다.
추가된 10업무에 관한 금액은 지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죠.하지만 진료일 수 합산 180일에 못 미치더라도 지원상한금액에 도달 시 5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과 개별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의료비지원 부분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해마다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 4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해마다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일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해마다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