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환급금 먼저 조회해보기
하찮은 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근로기간요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3가지 요건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1년 동안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총급여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납부 혹은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용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금액에 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항목별로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연관된 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야만 되는 점에 착안하여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총소득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율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득공제의 종합 한도는 연간 2,500만 원입니다.
납부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이므로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나이제한 없음 배우자 나이제한 없음 부양가족 20살 이하 혹은 60세 이상 이렇게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이외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는 자녀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만 나이요건이 있으며 등등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크기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해당연간240만 원 이하 납부금액의 40 공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담보대출이나 디딤돌대출등의 이자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액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21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에 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인데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명당 연간 150만 원 공제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공제 -장애인 : 200만 원 -경로우대자 : 100만 원 -한부모 : 100만 원 -부녀자 : 50만 원21 연금 및 보험료 공제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인장기요양 보험료, 고용보험료의 본인 부담금 등이 공제됩니다.
근로기간 기준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간에 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라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회사를 퇴사하여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공제를 해주지 않겠죠??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하여 일을 제공한 기간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였던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한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을 계산할 때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고 월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 입사하여 12월 1일 퇴사한 경우 1월 1일 ~ 12월 31일 사용한 금액에 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입사일 혹은 퇴직일이 속한 달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해야만 되는 점에 착안하여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총소득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크기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쉽게 말해 전세자금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400만 원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