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정산제도,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건보료 연말정산
회사생활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면서 월말 급여, 퇴직급여는 회사에서 알아서 정리해주지만 한 가지 직장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이니 만큼 기본공제, 추가공제 항목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하는데요. 매년 말 회사에 간소화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정산받았던 것과 달리 중도퇴직 후에는 혼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해야만 되는 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퇴사한 분들을 위한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해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 바뀌게 되는데, 수입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가지 미취업 재고용 개인사업
1. 연도 중 미취업
퇴직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직장을 다닌 날까지만 직장 연말정산을 시행합니다. 즉, 마지막 급여일에 그간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연말정산이 끝난 기간 중에 발생한 인적공제, 의료비, 보험료, 카드, 기부금 등의 소득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남은 기간 동안의 연말정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 마지막 대금 시 진행하는 정산내역은 기본 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퇴사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를 놓칠 시 과소 납두한 소득세와 과소 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나중에 놓친 공제 항목이 발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지나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대부분 이미 늦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다면야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시기
회사는 급여지급자원친징수 의무자로 근로자에게 매월 대금 지급 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과세연도 동안에 근로자로부터 정당하게 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연말에 대조하여 과부족 발생 시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먼저 중도퇴사자는 한 해의 중간에 입사퇴사한 자를 말합니다. 원칙에 따라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 시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15일 퇴사한 자의 급여일이 7월 5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인 7월 5일에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7월 31일까지다음 달 말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퇴사자는 7월 5일까지 주민등록등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분할납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되는 4월의 추가 연말정산보험료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한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만. 결국 내야 할 보험료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분할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의 방식으로 일시납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 담당자에게 묻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통화연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15771000 혹은 공단 홈페이지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보험료 변경
이렇게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매년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3가지 미취업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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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하지 않은 중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나링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근무지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