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국세청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금 환급은 신청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무조건적으로 돌려주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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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사항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지출보다. 자산을 늘리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관하여 연말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봐야 저희들이 사용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해 주고 또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항목의 경우 가능한 공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공제가 아닌 가계의 수익을 흑자로 관리하여 자산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2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공제는 누구 기준으로 할 수 있나?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능 가족카드라고 근로자 본인의 신용으로 가족이 함께 활용하는 카드로 근로자의 카드가 가족의 이름명의으로 복사되어 가족들에게 지급되고 사용되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2 기부금

기부금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 자금으로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 10만원 이하의 에는 1001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의 근로소득만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00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천원을 내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이 금액의 30인 4,500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은 4월 이후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10 확관하여 문화비는 40, 전통시장은 50 공제됩니다.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③ 공제한도 구간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초과 등 2개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문화비, 대중교통수단 등을 추가로 3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공연, 미술 전시관 등 문화비의 경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지출만 적용이 되는 항목이고 영화관람료가 23년 7월 1일 이후 지출내역 건에 관하여 문화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증가 연관된 공제율로 소득공제 계산이 반영되게 됩니다.

5. 연말정산 – 신용카드 결제 시 중복 공제 가능 및 제외 항목

의료비 지출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과 중복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외대상, 연말정산 중복공제

모든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면세점 물품, 해외여행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번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의

1 신용카드는 우리 소비의 일부만을 공제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감면 항목 2

기부금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지정기부금으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