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장성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한도, 금액)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대상, 보장성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한도, 금액)

B급 전문가 Better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7편 보험료 세액공제편에 관련해서 제가 스스로 정리할 겸 해서 올리는 포스팅입니다. 보장성 보험의 정의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보험료 납입액의 12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번 보장성 보험료를 100만원 납입한다면, 1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참고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의 매번 한도는 연 200만원 입니다.


imgCaption0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는▷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보험료(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일정소득 이하의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50200만 원 공제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 1명 기본공제로, 무요구사항 150만 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과 국민연금 외의 공적 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을 말합니다.

특별세액공제란?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자동차 보험료, 종신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매번 100만 원 한도로 최대 12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은 부양가족이 늘어나면 세액 한도가 늘어나지만, 보험료 세액 공제는 가족이 낸 보험료를 합하여 1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2 보험료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금을 납입했다면 해당 납입 금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금액 중 최대 100만원 까지 12 공제율로 세액공제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금액에 대해서도 납입 금액의 최대 100만원까지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말 정산시 1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100만원을 납입했다면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납보험료나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 아니면 외국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일정 부분 차감해 주는 경비성격의 공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뜻합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계산은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350만 원 80만 원 4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급여 700만 원일 때 근로소득금액은?? 700만 원 430만 원 270만 원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근로소득공제가 됩니다. 근무기간에 관련 없이 급여액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기여금 아니면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해하는 국민연금납부액 그리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공무원 혹은 군인 등 연금납부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동안 납부한 연금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와 함께 총급여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한도가 없으며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가 납부한 금액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이 납부한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가 해당되지 않고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소득공제 항목 중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에 관해 세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항목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세액공제란

보험료 세액공제에는 자동차 보험료, 종신보험, 실비보험, 운전자보험, 여행자보험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금을 납입했다면 해당 납입 금액에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