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2023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POWERED BY TISTORY 국가장학금은 재정적으로 까다로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희망하는 정부의 장학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소득분위별로 지원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차 신청은 1차 신청을 놓친 학생들이나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신청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차 신청방법
2차 신청방법

2차 신청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하기 메뉴에서 2차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구원 동의를 받습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5. 신청 완료를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국가장학금 홈페이지의 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임의의 소득분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별첨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과 기초 복지 급여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해마다. 조사하여, 가구원의 수에 따라 소득순으로 소득 금액을 나열하여 순위를 정하고, 그 중간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기준값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소득분위구간

국가장학금에서 학자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분위는 기준중위소득 금액 중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5,729,913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는 기준중위소득 x 2.00 11,459,826원 이하가 되는 것이고, 8구간분위의 경계값이 되고, 각 구간별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경계값이 정해지면, 그 경계값이 소득인정액으로 자신의 구간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을 살펴보면, 일단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에 해당해야 해요. 기준을 살펴보시면 다자녀 가구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명으로 완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최근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공 표준의 경우 2명으로 완화되는 등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대학 및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1유형과 동일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모든 장학금은 신청기간이 중요한거 아시죠? 국가장학금 신청은 12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신청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관련 없이 24시간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제출은 24.1.3수 18시까지입니다. 연말과 연초가 끼어있으니 미리미리 서류를 발급하셔서 제출기간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득분위 기준 조회 때문에 가구원 동의가 필수인데 이 역시 서류제출기간과 동일하게 24.1.3수 18시까지입니다.

2차 신청 대상 및 소득분위

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재학생, 입학 예정자 신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편입생 재학생은 원칙에 따라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검증 후 지원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의 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2024년 4인 가구 기준 5,729,913원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학기당 260만원 지원 46구간 학기당 195만원 지원 78구간 학기당 175만원 지원 소득분위는 신청서 작성 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소득분위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차 신청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자금 지원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산정한 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학자금 지원구간 구간표임의의 소득분위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 값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분위구간

국가장학금에서 학자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분위는 기준중위소득 금액 중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