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제대로 알아보자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입주작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 볼건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정부에서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부담 환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액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힙니다.
선정조건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참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참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은 72 이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구의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 유무를 확인합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경로자우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1인당 연 100만원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부녀자공제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총급여 4천만원를 기준 연 50만원 경로우대자의 경우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녀자는 결혼유무와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충족되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지난해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권자는 지원대상 가구원친족등등 관계인이고 공무원이 직권신청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의가 필요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에서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중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를 의미합니다.
신청서는 크게 신청서식과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로 분류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서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소득자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제 금액
연말정산 공제금액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글자 그대로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세액공제란 세액에서 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본인근로자 본인도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내 소득에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으면 소득액이 적어지고 그럼 내야 할 세금도 적어지게 되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정조건소득인정액 기준
지원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요건
기본공제대상 중 추가 공제가 되는 대상과 요건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