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영화 보며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도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작고 소중한 나의 소득을 지킬 수 있는 상품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1년간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표준이란 구간 안에서 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연봉과 총급여액, 급여항목, 비과세소득을 좀 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받기로 한 급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은 급여항목의 총합산입니다. 총급여액이 필요한 이유는 연말정산 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근무처별소득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항목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수당 등이 포함되며, 세금 미과세 되는 항목은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조금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주 가는 영화관에서도 과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누리집에서 ”사업자 찾기” 페이지를 클릭한 뒤, 영화를 관람할 지역과 날짜만 선택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영화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보니,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지역 극장도 등록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는 소소한 지역 극장에서도 영화를 보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놀라우시죠? 또한, 누리집에서는 영화뿐만 아니라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도서공연박물관 및 미술관신문 사업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의 월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환급률 17%를 적용하여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금감면 서류
보통 연말정산 소득공제 할 때 월세 세금감면 서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예금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는 집주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진행하였다면 통장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신청절차도 간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만기가 됐을 때 비과세,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되는 계좌입니다.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가능 3년간 의무보유, 중도출금은 가능 수익의 200만원까지는 세금 미과세 초과되는 금액은 9.9 분리과세 서민형 ISA는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의 경우 가입가능, 세금 미과세 한도 400만 원 2001년부터 가입했다면 세액공제,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먼저, 이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소득자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곳에서 근로소득자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란 근로에 의해 소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했을 때 그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제율은 30로, 현재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인 15의 두 배나 되는 혜택이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복잡하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가령 한 달에 4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고 그중 일부를 영화관람료로 썼다면, 그 영화관람료에 관하여 30를 세금에서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라면 2월말까지 무주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주택청약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매해 챙겨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해 납입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이 두 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마련예금 납입내역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을 연봉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영화관은 어디서 찾을 수
조금은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주 가는 영화관에서도 과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감면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