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10일) 일, 균형 3종세트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10일) 일, 균형 3종세트

서울시는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엄마아빠가 눈치보지 않고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6월부터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육아 휴가 등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일하는 엄마아빠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해야만 되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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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이해와 혜택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이해와 혜택

출산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윤리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90일간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휴일과 휴무를 포함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지만, 일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는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된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일은 모성의 보호와 가정 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에는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급여, 육아휴직, 육아수당 등이 일반적인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출산전후휴일은 신생아를 돌보는 기간을 확보하고, 출산 후의 회복과 가족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산 후의 체력 회복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충분히 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많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 휴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 휴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 휴가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5.29. 이후 육아휴직을 개시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일은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식과 아울러 노동력을 위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이를 연차휴가로 산정할 수 있으며, 휴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통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건강과 가정 생활을 지키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일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며, 태아의 건강한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제도는 국가에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제도를 꼭 준수해야 합니다.

2022년 육아 휴가 33 육아휴직제

정부는 남성의 육아 돌봄 참여 확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하였습니다. 33 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개별적으로 최대 월 300만원까지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부모 중 한명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33 육아휴직제를 통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여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도인데요. 부부가 같이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달 400만 원, 두번 째 달 500만 원, 세차례 달은 600만 원으로 최대 총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도 동시 신청 가능 33 육아 휴직제

맞벌이하는 부부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모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33 육아 휴직제는 0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의 기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육아 휴가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하는데요. 근무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넘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개월 휴직할 때, 통상임금의 100% 상한가는 200만 원 지급됩니다. 2개월 때도 100%로, 상한가는 250만 원이고요. 3개월 때는 100%, 상한가가 300만 원에 이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이해와

출산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윤리 등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휴일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90일간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 휴가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출산전후휴가 제도

출산전후휴일은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일정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