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개인형 퇴직연금 핵심은 이것, 세액공제와 연금헤택 , 연금과 건강보험료 관계
1. 순수익 2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2. 만기 후 연금계좌로 즉시 이체 시 추가 세액공제 다만, 가입 후 3년동안 유지해야 하며 중도 해제시 공제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 상장된 해외주식 외의 직접적인 해외주식 투자가 어렵습니다. 연간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계좌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의 한 종류로 DB, DC, IRP로 나누고 있습니다.
IRP 가입
IRP 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계좌를 만들고 난 후에 상품을 선택하고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과 납입 방법, 연금 수령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한 IRP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 서류를 기술하고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모바일로 뚝 딱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취급 기간별로 금융사별로 한 계좌를 보통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IRP가 딱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의 금융사를 사용해 두 개 이상이신 분들도 현재는 제법 있더라고요. IRP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 사업자, 1년 미만 근속이나 단기간 근로자 등 여러가지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구조화된 내용은 위에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 때까지 중도인출 불가일부 예외사유 있음
irp는 가입 후 최소 5년, 만 55세 까지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합니다. 적금처럼 납입하다가 원할 때 바로 해지하기 힘들다. 일부 법적 예외사유가 있지만 한번 가입할 때 만기까지는 못 뺀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에 관련해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까지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할 수 있어요. 이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개인연금저축계좌와 IRP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중개형 ISA
그럼 IRP와 늘 함께 등장하는 중개형 ISA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ISA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연금이 아닙니다. 주로 단기적으로 목돈마련의 목적으로 사용되고소득조건에 따라 3년형, 5년형,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계좌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데도 중개형 ISA의 한도까지 채우지 않고, 일반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100 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최대 5년 납입이 가능하고,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3,500만원 이하는 400만원까지 참고로 200만원 넘으면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과세는 언제 할까요? 계좌 만기 때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즉 만기를 최대한 길게 잡으며 잡으며 잡고 5년간 1억 원금 붓고, 배당받으며 평생 복리로 장기투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DC형 확정기여형
적립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근로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직접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DB형과는 다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역량에 따라 성과가 달라집니다. 혼합형은 DB형과 DC형을 혼합쳐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확정급여형DB의 안정성과 확정기여형DC의 수익성을 동시에 진행하여 누릴 수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비율이 설정되며 개별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세액 공제
22년 4월부터 만 55세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퇴직자는 법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DB형, DC형의 가입 관계 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이 되며 운용 원금은 커지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연금 수령시 10년간 70만 납부하고 10년 이후는 60만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안정되는 노후 대비를 위하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수령 용도가 아니라 개인 부담금을 납부하는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을 수령한 직장인도 개인 부담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 가입
IRP 가입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퇴직 때까지 중도인출 불가일부 예외사유
irp는 가입 후 최소 5년, 만 55세 까지는 중도에 인출이 불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형 ISA
그럼 IRP와 늘 함께 등장하는 중개형 ISA는 무엇일까요? 첫번째 ISA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처럼 연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