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상향)

증여세 면제 한도액 (2024년 상향)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도내에서 비과세가 해당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친구에게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 타인이라 함은 부모, 자녀, 배우자, 친족, 직계비속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먼저 증여세 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1억원 초과부터는 세율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네요. 증여하는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금액이 크신 분들일 수록 증여세와 관련해서 세세하게 조회해보고 증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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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배우자는 6억 이내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내 등등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 이내 위의 내용에서. 2024년도 증여세 면제한도 개정안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신고 전 후 2년동안총 4년의 결혼 자금 증여는 이전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경우 최대 3억원양쪽에서 가각 1억 5000만원씩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 자매는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및 결혼자금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or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비과세로 재산을 증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혼에 있어서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아졌고, 출산율이 OECD국가 중에 꼴찌여서 그런지 이를 타개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상향의 주의사항

증여세면제한도 상향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증여는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간 관계 등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를 고려할 때는 재무적인 이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상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증여세면제한도 상향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많은 부동산 증여로 인한 부작사용 목적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주시하고,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용돈 증여세 부과 알아보기

증여세 면제 한도액 상향 예시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 부분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혼인신고일이 2023년 10월 27일이면, 전후 2년, 즉 2021년 10월 27일 2025년 10월 27일 안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님 직계비속 자녀, 손자

그러므로 이전 5천만원에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돼 총 1억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1명당 해당되어 결혼하는 두 사람이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 받는다면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부과세율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서 위에서 말씀 드렸던 면제한도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과세표준금액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1억원 이하이면 10의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세는 없습니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세가 1천만원이 발생하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가 적용되고 누진공제가 4억 6천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누진공제액이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차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사위.며느리.손자.손녀 등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각자의 경우에 따라 꼼꼼히 따져보고 절세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한도

먼저 배우자는 6억 이내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은 5,000만원 이내 직계존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내 등등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1,000만원 이내 위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및 결혼자금

2024년부터 새롭게 신설되는 혼인증여재산공제 or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는 이전 증여세 면제한도 5,000만 원에 혼인 공제항목 1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면제한도 상향의

증여세면제한도 상향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