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출산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취득할때 획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시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만큼 세율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보통 13의 취득세가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는 취득세의 10가 전용면적 85초과시에는 0.2의 농어촌 특별세가 발생한답니다.
최근 주택수에 따라 그리고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날짜 확인 및 신청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아직 분명한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과 유사하게 진행된다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위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관할 세무서 혹은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내용은?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 정책의 강점은 주택가액이나 소득과 연관된 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해 주택 획득 시 부담을 줄여주는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5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되며,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1가구 당 1 주택자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조건 외에도 특이사항을 두어 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도록 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만한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두 번째 방법은 경기도 주거취약가족 취득세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부부합산 소득액이 1억원 이하이며, 한 자녀 이상을 둔 경기도민이 경기도 내에 자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주거취약가족을 위한 특별 혜택으로, 주택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 세 번째 방법은 생애최초 취득주택 감면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시기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주택 매매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연장 여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향후 정책 변경 여부에 경계를 기울이면 좋습니다.
취득세 계산방법
주택 구입 시 해당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이며, 지방교육세가 0.1 추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을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율이 1에서 3까지 올라가고 지방교육세도 0.1에서 0.3까지 오릅니다. 이어서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취득세율이 3이며, 지방교육세는 0.3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적용날짜 확인 및
취득세 감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되며, 아직 분명한 신청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정책은 최대 500만 원까지의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