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를 활용한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조회및 가입 승인의 모든 것

유니패스를 활용한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 조회및 가입 승인의 모든 것

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필요한 번호로, 도용될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밀수입,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해서 한번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사용할 일이 없어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밀수입, 탈세등이 불법 행위에 악용되었다면 정말 억울할 뻔했는데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 다행이게도 도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인증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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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수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수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창에서 조회 및 신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도용이 의심된다면 조회 버튼을 선택 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스크린 아래에 보시면 수정을 클릭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 후 당장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로 해두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다시 사용으로 바꾸면 됩니다. 1년에 5회까지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받으면 이전에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통관번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정말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모바일 둘 다. 가능한데요, 저는 손쉽게 볼 수 있는 모바일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청 시스템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홈화면이 나오는데요, 하단에 있는 신규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규발급을 클릭하면 위 그림과 같이 본인인증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인증으로 문자를 받는 것과 간편 인증이 있습니다.

실명인증을 완료한 후에 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핸드폰 번호 여기에서 주소를 입력하실 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 이 주소로 상품이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완료스크린 아래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서로 개인정보 변경이나 고유부호 재발급 아니면 사용 정지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 여부 탭에서 재발급 체크하신 후 저장하시면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이 완료되며 새로운 고유부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통관 고유부호 재발급 신청은 연 5회로 제한되니 도용이나 필요시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서 하단 SMS 공지 신청에 체크하시면 자신의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로 수출입 신고가 발생될 경우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전송되게 되니 무조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그렇다면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하게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메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번에는 신규 발급 대신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신규 발급 때와 동일하게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가능한 방식은 동일하며 인증 수단 중 스스로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 번호를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간단하게 본인의 통관 부호 발급 내역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이 제대로 기입이 되었는지도 확인한느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여부 확인

일단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을 설정해서 내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용된 수입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직구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적이 부재할 때 이력이 존재한다고 발생하면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관세청에 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조회한 메뉴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화면아래의 신규 버튼을 클릭한 후에 신고 내용을 작성한 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느는 상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사용해야만 하나요?

현재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 호법이 시행됩니다. 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개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창에서 조회 및 신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받기

통관번호는 관세청 시스템에서 정말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발급 방법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완료스크린 아래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신청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