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 신청 방법 (인적공제 등록)
와우 드디어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이 다가왔네요 연말정산은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대한 공제금액을 많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요,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및 이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15일 월요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정보를 회사의 제공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로 회사는 신청하고, 근로자는 동의를 해야 일괄제공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간에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를 중복공제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판정기준을 확인하셔여 인적공제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 신청 시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처음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처음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처음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시키는 근로자가 공제 2. 형제, 자매 중 다수의 자녀가 어버이 인적공제 신청 시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됩니다.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원리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랑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4.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5.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환급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을 하는 방법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뿐만 아니라 간편인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로그인이나 비회원 로그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할 경우 일부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클릭하고, 소득.세금감면 자료 조회발급 근로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2023년 1월12월 모두 노동을 했다면 해당월에 모두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신규 입사자면 근무한 월로부터 선택을, 중도 퇴사자라면 근무한 기간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는 중도 입사,퇴사자의 공제 항목을 선택하기 쉽게 월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해놨으니 과다공제가 되지 않게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공제 금액이 큰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 부양가족 자료공제 동의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사항을 자동으로 입력해주어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입력
그리고 가장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해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세금감면 항목을 하나씩 채워 넣어야 합니다. 공제항목별 내역에 수정을 누르시면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하나씩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있다면 추가로 인원을 넣어야 합니다. 인적공제대상은 무요건 넣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서 인적공제대상여부가 정해집니다. 기본공제항목은 공제한도가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빠지지 않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이외에도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 항목도 있으니 대상이 되는 분들은 챙겨서 공제대상임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도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추가공제대상이면 꼭 선택을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세금감면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에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신청 시에는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 없고 홈택스에 접속 후, 메뉴에 들어가서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 연관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 제출을 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 중 및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는 250만 원입니다.
월세를 포함해서 내가 쓴 전체 현금영수증 사용액신용카드사용액체크카드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제외된 난 뒤 공제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 중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해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공제대상자
부양가족 공제 시 가족 간에 중복공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원리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위한 환급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