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 법과 절차 (모의고사 문제 첨부)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 법과 절차 (모의고사 문제 첨부)

운전을 하면서 가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더랍니다. 과속을 해서 안되는 구간이나, 신호위반 등등 어떤 경우엔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고, 벌점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문제는,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점수가 되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이 몇 점 인지를 확인해보시고, 혹시라도 벌점이 있다면야 벌점을 없애는 방법까지도 함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벌점입니다. 벌점이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꽤 비슷한 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1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1년 기간내에 적성검사 로 갱신을 해야 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내에 적성검사로 합니다. 사진에서 처럼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징금 3만원 부과되며, 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되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2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로 갱신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내 적성검사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법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법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하는법

운전면허 학원을 가게되면 취득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그게 아닌 혼자 운전면허 시험을 볼 예정이라면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요청해 듣고 학과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당일에 교통안전교육과 신체검사, 학과시험을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과시험을 볼 수 있는 시험장에서 미리 안전교육만 예약해 신청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학과시험은 예약없이 방문하여 응시가 가능합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018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분이 면제된 인원은 운전면허 행정법정소송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에 관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며, 행정법정소송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를 합니다. 신청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 취소 면제를 받은 인원은 2024. 3. 7.목까지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법규 준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교육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연관 QA

Q 특별감면 대상자? A 특별감면 적용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정지. 취소대상자전개형식 혹은 전개형식 예정자, 운전면허 응시 제한 기간결격기간 중인 자로 벌점 삭제 29만 명, 행정법정소송 집행중지 2천 명, 운전면서 시험 응시제한결격기간 면제 6만 명 등 총 36만 명입니다. Q 적성검사 미필 혹은 불합격으로 취소된 경우도 특별감면 대상인가요? A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이 부과되지 않아 언제라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시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 기준이 적성 기준에 미달되어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역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면허 정지취소 벌점을 피하려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와 연관된 시간적 제약사항과 신청 방법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하죠. 이미 받은 벌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미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이 경과하는 동안 사고발생이나 또 다른 법규위반 등이 없습니다.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고 부릅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혹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1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1년 기간내에 적성검사 로 갱신을 해야 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내에 적성검사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운전면허 학원을 가게되면 취득할 수 있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대상자

2018년 4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특별감면에 의해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자는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