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 무급휴가, 유급휴가, 유급휴일 차이
강동구에 위치한 병원입니다. 7월달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직원이 있는데, 원래 계약되어있는 한달 월급은 190만원이었다. 그런데요 이분이 7월달에 코로나에 걸려서 5일간 무급휴가를 갔다고 들었다. 이러한 상황일때 그 직원의 급여는, 딱 5일치만 일할계산해서 차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휴일까지 빼서 하루를 추가하여 6일치를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가 들어왔다. 첫번째 지금은 10월인데, 7월 급여를 이제야 수정하려 해서 당혹스러웠다.
그래도 반기별납부사업장이라서 수정신고 없이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7월 1일부터 5일까지 결근했다고 들었다. 그런데요 7월 2일과 7월 3일은 주말이라서 그냥 출근한 것으로 봐도 무방했다. 그리고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주휴수당이 가능합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의하면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여기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해 하니, 현실 근무한 일수가 필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하락한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의 경우 고용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급휴가 급여계산
월 급여 기본급 월 식대 무급휴가 일수 31일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무급휴가를 진행함에 따라 당연히 만근 월에서 무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이 차감되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알고 급여를 수령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함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현실 수급 일정과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명한 수급가능 여부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분명한 사항들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2023년 현재 기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무급휴가 급여계산
월 급여 기본급 월 식대 무급휴가 일수 31일 주휴수당 위의 계산식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진행되는 경우 자신이 수령하는 월급에서 무급을 차감한 월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함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