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지원금 신청(2024년 개정추가)
정부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육아 휴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그중 변화하는 육아 휴가 기간, 급여, 신청자격 등 연관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육아 휴가 유급기간은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1995년 이후 약 30년만에 연장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을 추가로 지원, 부모가 개별적으로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월 단위로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기업회원 로그인을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육아 휴가 확인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 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 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육아 휴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 회원이 급여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육아 휴가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지원금, 상향 조건
육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 휴가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아니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 휴가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 휴가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 휴가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 휴가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가 한꺼번에 육아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 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육아 휴가 유급기간을 6개월 연장해 최대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에게 6개월(12->18개월)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시간부터 확인 바랍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육아 휴가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육아 휴가 기간과 급여 등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육아 휴가 기간 연장과 급여 증액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볼 때 사실 육아 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가 원래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기에 한 인원은 정상 근무를 하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 휴가 급여 신청방법
육아 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 아니면 사무실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지원금, 상향
육아 휴가 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 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