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내용, 문의
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살펴볼까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택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함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지원 및 신청이 진행되는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10개월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이 아닌 추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되는데 5월 16일 18시 이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니 일정을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지원내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즉,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현실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5만원이라면 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생애 1회 지원입니다. 즉,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3500명
선택 방법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인원이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합니다. 1구간임창보증금 5백만 원 이하고, 월세는 4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1575명입니다. 2구간임창보증금 1천만 원 이하고, 월세는 5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1050명입니다. 3구간임창보증금 5백만 원 이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2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525명입니다. 4구간:임창보증금 5천만 원 이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소득기준 150% 이하이고 선정인원은 350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임대 계약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 만료일 임대 계약 보증금의 월세 액등을 확인 할수 있어야합니다. 이체 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 성명 아니면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원신청 제외자
1. 국토 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한 적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주택소유자, 분양권 아니면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일반 재산 총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람 5.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 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혹은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 기준,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주택 등의 공공입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1. 등등 사업 취지에 부합한 경우 위 내용에 해당하는 인원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은 월 20만원 이하를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해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인원 3500명
선택 방법 임차 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임대 계약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아니면 중개사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