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퇴거
저 처럼 쫄보 무지하여 LH 직원으로 부터 부당하게 돈을 뜯기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씁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종합적인 스토리만 말해볼게요.얼마 전, LH 행복 주택에서 국민 임대로 이사한 6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이사하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모두 뺀 후 퇴거 점검을 받기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불렀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사하면서 퇴거 점검을 받더라고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인데, 인사도 없이 쑥 들어와서 인상 팍 쓰고 이곳 저곳 보면서 메모하시길래 살짝 쫄았죠 그래서 쫄래쫄래 가서 인사했더니, 오늘 퇴거 안됩니다.
곰팡이 있으면 안되요. 하시는 겁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는데 수습이 가능합니다.
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무주택자이기도 하며, 재산이 늘어나기에 퇴거 대상이 되는데 수습이 가능합니다.
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요약은 ”판결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대상으로 지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즉, 6개월 내 처분하면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명령
첫번째 민간임대아파트의 주택 소유 퇴거 여부를 알아보기 전, 입주 방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선착순이나 청약의 방안으로 입주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해도 되는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청약으로 민간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신축빌라 등에 당첨되어 입주 예정자라면 완공 전까지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주택 소유라면 습득 즉시, 바로 해지 대상자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인해 민간임대아파트에 거주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따라 퇴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보통 계약서에 추후 습득한 주택에 대한 조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외는 존재하니 해당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H 임대아파트 퇴거 기준 공공임대아파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공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공공임대아파트는 법률정책상 주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강제퇴거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민간임대아파트 주택 소유 퇴거
첫번째 민간임대아파트의 주택 소유 퇴거 여부를 알아보기 전, 입주 방법에 대하여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