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늘 논란의 대상이 되는 최저임금 결정, 9,620원5으로 결정 저도 학창 시절 알바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규적인 직업이 없는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저도 대학시절 최고조 알바를 하던 그때는 시급 5200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부 착한 사장님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좀 더 값을 쳐줬었어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노동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최저임금을 지급받게끔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저임금을 받고 근로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격차를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인상은 고용 및 운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계산기와 2024년 최저임금 전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관심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나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아래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작업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등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 간단한 최종 월급금액으로는 계산하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해주고 있는 최저임금 계산기로 올정의롭게 모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제공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번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올해도 역시 내년도 2024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시간상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투표로 최종 9,860원으로 결정했으니 사실상 최저임금 금액이 결정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
첫째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단순하게 함께 보도록 하시죠.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초과근무 급여
2023년 7월 현재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본근무인 경우 주 12시간의 초과근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의 150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게 되며, 심야근무시간22시익일06시이나 휴무일, 공휴일 등의 경우 아니면 계약 사항에 따라 그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달력평일 총 20일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의 평일 기본근무 이후 매주 12시간의 초과근무심야근무는 하지 않음를 모두 했다는 가정 하에 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 수당은 692,640원로 계산되어, 총 2,703,22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임금 2,010,580원 비과세액 이전 10만원 20만원 부양가족수 1인 기준 계산시 근로소득세간이세액 15,320 월 판단 실수령액 1,824,940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세후 월급의 실수령액은 약 182만원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책정되고 월급이 최초로 200만원을 넘어가게 되고 세상이 많이 변한 것이 느껴지네요. 2023년 최저임금을 보니 많은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슈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
나는 정당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가? 아래 항목들을 잘 따져봐야 내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결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번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