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1(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종류에 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중 1명당 1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위탁아동이지만, 3가지 요건나이, 소득, 동거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은 100만 원이어야 합니다.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수입이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간 수입이 100만 원이 초과하고, 부모 소득도 100만 원 초과된다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합의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수입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검토사항과 적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보장성 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손해보험이 이런 보험인데요. 헷갈리시면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 여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이란 동일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로 설정한 보험입니다.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역시 납입보험료 초과하지 않으며 보험계약이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한도 X 공제율”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금액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게 되겠죠.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일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공제와 주택자금공제로 구분됩니다. 보험료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있습니다. 보험료공제는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로 나뉩니다.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 집을 구입했는데 이자가 많은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국민주택 크기의 주택전용면적 85에 세를 들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하는 경우 연 400만 원주택마련예금 포함 한도록 상환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공제는 무주택 혹은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이자상환금액을 연 5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에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

만약 위 공제 범위와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