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코로나 격리 참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유급휴가비용 2022년 7월 11일 이후 입원, 격리자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코로나 19로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로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여부는 아래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80,075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므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만약, 내가 3인 가구의 지역가입자이고 건강보험료를 144,703원 이하라면 비슷하게 생활지원금을 받을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 가능하며 근로자의 수 산정기준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의 가입자수를 말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기업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구조화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 비용은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신청할 있습니다.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연관된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해준다, 단,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 분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가능하고,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아니면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의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