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ISA 계좌 개편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

2024 ISA 통장 개편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ISA 가입 가능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ISA 혜택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ISA 계좌의 비과세, 연간납입 한도 증가 및 국내 투자형 ISA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예금, 펀드, ETF, 주식, 채권 등 여러가지 금융상품을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종합 계좌입니다. ISA개인저축계좌는 4가지 특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일반 투자계좌를 이용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ISA 계좌를 이용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최대 500만 원까지일반형 기준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이익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단,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를 막기 위해서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에 금융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합한 값을 최소한으로 과세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 2월에 국회 제출
개정안 2월에 국회 제출

개정안 2월에 국회 제출

도대체 언제 개정될까? 일단은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행될 때까지는 언제인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개정안은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선거철입니다. 보니까, 이런 정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은 정책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잘 활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정되는 시기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최우선으로 2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출 이후에 확정이 되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A 국내 투자형
ISA 국내 투자형

ISA 국내 투자형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금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중개형 선택해도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가 정답이 됩니다. 예금운용은 신탁형으로 선택해서 운용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 유형이 신설됐는데 아직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혹은 가입을 요구하는 자 이렇게 안자신이 돼 있고요. 세제 혜택의 경우는 최우선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투자자는 원천징수된 15.4%의 세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된다면, 투자자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이익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세율인 15.4보다. 높은 누진세율6.649.5, 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되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와 세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해당되는 세율이 높아져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케이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ISA 통장 가입조건

ISA 계좌의 가입 요건은 최우선으로 연세 기준은 있습니다. 만 19살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 만 19살 이상은 소득과 관계가 없습니다.는 점 참고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살 미만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경우는 연세 기준으로는 만 15세는 넘어가야 되고 19살 미만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만 19살 이상 성년은 소득 없어도 되고 만 15세부터 만 19살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는 직전 3년 중 1회 이상 발생되면 가입이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투자형 ISA 통장 신설로 가입이 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 1일 sim 12월 31일까지 얻은 소득에 관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과 대상, 그리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소득, 사업이익 등과 합친 뒤 아래와 같은 누진세율최대 45을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2월에 국회 제출

도대체 언제 개정될까? 일단은 202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관련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ISA 국내 투자형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