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연말정산은 늘 조금씩 규정이 바뀌어서, 매년 비슷한 작업 하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올해는 의료비 공제 항목을 보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방법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1. 처음 의료비 공제액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이 의료비 공제액은 개인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할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령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라면 의료비가 3인 1,800,000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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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다른 가족원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어서 일명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왜 몰아주기를 해야할까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만 넘으면 무조건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남편과 아내의 급여가 비슷하다면 상관없지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연봉이 낮은 사람이 같은 의료비여도 공제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예를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가 4000만원이고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신에게 몰았을 때 2000만원360만원 이를 초과한 40만원의 15인 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몰았을 때 4000만원3120만원 허들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아니면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조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한 번에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홈텍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처리 방법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조회를 해보면, 이제는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이 생겨서 내가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내역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주의사항을 보시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참고하여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옵니다. 즉, 나의 의료비가 500만 원이 나왔는데, 아래쪽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의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500만 300만 저는 여기가 가장 애매했습니다. 그럼 조회화면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체크해야 하는지, 체크해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처리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단계는 동일합니다.

위 내용처럼 의료비 내역과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다. 같이 체크하고, 조회를 한 이후에는 기존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속된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의료비 공제는 연봉이 적은 배우자에게 처음 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족들 의료비 내역은 연봉액이 적은 분으로 산입 하되, 무조건 기본공제인적공제에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부는 인적공제에 등록하지 않아도 의료비 몰기가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은 조회화면에서 체크한 상태로 넘어가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다입니다. 매년 조금씩 제도가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포스팅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연말정산 무난히 하시길 기원하며, 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다른 가족원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어서 일명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