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와 기준에 대한 정리
건축공사업은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을 진행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현금 또한 등록현금 이상을 충족하셔야만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 또한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각 분야 5인 이상씩 배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의 기술자 중 2인이상은 중급이상 혹은 기사자격의 보유자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술자들을 상시근로가 원칙로 이중취업 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고령자 경우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며,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직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법인은 225좌 개인 사업자는 550좌 예치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으로, 법인기준 3.4억원 가량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언제나 예치가 필요로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법정 기술자가 11인이상이니 해당 인력들이 근무 할 수있는 정도의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등의 경우 는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임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목건축공사업 접수는 기업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 이 기간 동안 제시된 서류의 검증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이번에는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기술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된 건축과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각 분야 5인 이상씩 배치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법인은 225좌 개인 사업자는 550좌 예치 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전화를 비롯한 통신 설비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