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알아보자
인사소득세,주민세 1. 퇴직소득공제란? 2. 퇴직소득공제 금액 기업 재직기간이 3년인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개정 전에는 90만원30만원x3년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한 후 퇴직소득세를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300만원100만원x3년을 공제하게 됩니다.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는 근속일수인 1,360일을 365일로 나눈 후 소수점을 올림해줍니다. 1,360365는 3.72이므로 근속연수는 4년이 됩니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이므로 퇴직소득공제액은 100만원x4년근손연수인 400만원이 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액인 400만원을 뺀 후 여기에 12를 곱하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누어줍니다.
즉, 8,696,596원 4,000,000원x124인 14,089,788원이 됩니다. 환산급여가 8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이므로 환산급여공제액은 800만원+(14,089,788원(환산급여)-800만원)x60%인 11,653,872원이 됩니다.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환산급여 라고 말합니다. 퇴직금 전부에 관하여 세금을 메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금 중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퇴직금 중 일부 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역시 소득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어 이를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퇴직 소득세를 계산 하기 위해서는 세율과 공제 되는 금액이 발생되는데 하지만 퇴직금 총액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공제 되는 금액을 공제 후에 계산하는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하고 환산급여를 또 다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은 환산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까지 공제 한 후 계산한 금액을 종합 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퇴직 소득세를 측정하고 퇴직 소득세까지 공제한 금액을 최종 지급해야할 퇴직금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제.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퇴직금 5,690,390원을 근속기간에 따른 공제액과 환산 급여 구간별 공제액 그리고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퇴직소득세까지 적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근속 기간은 2년으로 근속연수 5년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액 30만원 2년 60만원, 환산 급여는 5,690,390 600,000 5,090,390원으로 해당 금액은 환산급여 구간 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산급여의 100 금액을 공제 하여 5,090,390원을 공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 5,690,390 600,000 5,090,390 0원이기 때문에 퇴직 소득세역시 과세 표준에 어떠한 구간을 0으로 곱하더라도 0원이기 때문에 현실 차감해야할 퇴직 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624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 퇴직소득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총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각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고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는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 퇴직소득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지급받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지만,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절차 퇴직소득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서에 퇴직소득공제 연관 서류를 첨부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서 작성 퇴직소득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위에서 살펴본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환산급여 계산
장기근속 혜택으로 받은 근속연수 공제금액 만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므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 역시 소득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되어 이를 퇴직 소득세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